매일신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 때리고 추행한 직원들 집행유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없어지는 것 아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2일 공동폭행,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 청구재활원 시설과 직원 A(43)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63)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청구재활원 내에서 1급 지적장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다른 직원들이 증거를 확보해 원장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폭행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범행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