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 때리고 추행한 직원들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없어지는 것 아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2일 공동폭행,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 청구재활원 시설과 직원 A(43)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63)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청구재활원 내에서 1급 지적장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다른 직원들이 증거를 확보해 원장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 등은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폭행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범행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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