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 (부장판사 정재수)은 17일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2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가에서 길을 걸어가던 B(17) 군에게 “추운데 차에서 얘기하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남성 청소년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있는 점과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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