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 유예하라"

내년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북농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벼·배 등 넓은 면적의 논·밭·과수원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많은 전라도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삼 등 특용작물과 같은 소면적·다품목 중심의 밭작물 농업인이 많기 때문이다.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기준에 없는 농약은 종류와 상관없이 0.01ppm의 잔류량만 허용하는 제도다.

지역 농민들은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라고 하지만, 등록 농약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특히 작은 면적에 재배하는 작물은 등록 농약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 상태로 PLS를 전면 시행하면 부적합 농산물이 급증하고, 그 피해는 모두 농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산지 폐기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농업인이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이달 11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PLS 전면 시행의 유예를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의 적용시기 논란 등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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