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실적가산점을 주고, 육아휴직자가 1개월만 근무하면 성과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일 인사체질 혁신과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 등이 골자인 '대구형 신(新)인사혁신안'(이하 인사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혁신안은 공정·투명·공감인사를 위한 인사체질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인사혁신안의 이행과 내부 직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인사과장과 인사기획·능력개발팀장은 직원 대상 인사만족도 조사에서 7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자체 승진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투명·공감 인사를 위한 제도 혁신안도 담겼다.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산점 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사업성과 난이도·중요도·완성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해 공개 검증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최초로 대구형 출산·육아 인사케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고 대신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실적가산점을 주는 게 핵심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직사회 혁신이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번 인사혁신안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출산·육아 인사케어시스템이 정착돼 공직사회에서부터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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