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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신용보증기금 정부 지침과 다르게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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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일 이후 자발적 퇴사자도 전환 대상에 올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이하 대구경북 공공연대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신용보증기금이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다르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반발했다.

대구경북 공공연대노조는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7월 20일 이후에 입사해 근무 중인 고객지원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7월 20일 이전부터 재직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3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며 자회사 입사 의사를 물었다”면서 “이는 7월 20일 이후 입사자라도 상시·지속적 업무가 맞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만료나 자발적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있었던 직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다음 달부터 신용보증기금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로 채용하는 것에 반발해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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