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서해의 경우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이 합의한 완충수역은 서해(135km)가 동해(80km)보다 더 넓다.
문제는 서해의 경우 북방한계선(NLL)으로부터 북측 초도 간 거리는 50㎞, 남측 덕적도 간 거리는 85㎞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완충수역 협상을 하면서 우리 측이 북측에 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부분 북한 군사 도발이 서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나온다.
특히 당초 국방부는 서해와 동해 완충 수역이 똑같이 80km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서해 훈련금지 수역이 이보다 더 넓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해상 완충수역 설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순전히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전제 아래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 완충 구역은) 우리가 몇㎞로 하고, 저쪽도 몇㎞로 한다는 식으로 누구에게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서 우발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대전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상 완충수역은)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한 공간이다. 우리 해군이나 북한 해군 모두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 정했다. 해군 전력에서 남북이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특히 완충 수역에선 포병·함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포 입구를 덮개로 막고 포 진지의 포문도 폐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리한 쪽은 북측이라고 강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완충수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나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 그리고 서해 기린도·월내도·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도 100여 문에 이른다.
국방부는 서해안 해안선으로 따져도 북한의 완충수역 거리가 더 길다는 설명이다.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평양공동취재단·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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