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금융시장이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정확한 시장규모와 피해 현황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2P 금융업계 누적대출액은 8월 말 기준 4조769억원으로 관련 업체는 207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누적대출액 규모가 1조6천743억원, 업체 수는 171곳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 시장이 급격히 커진 셈이다.
문제는 P2P 금융시장이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P2P금융업체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연계대부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모회사인 플랫폼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당국이 시장규모 집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P2P 금융시장의 성장으로 부도·사기업체가 속출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업계 3위 업체 '루프펀딩'의 경우 대표가 투자금 80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고 누적대출액 1천300억원 규모의 '아니리츠'도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 대출 상품을 만들고 투자금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감원은 이 두 업체를 포함해 P2P 금융업체 18곳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이 금감원을 찾아 피해를 호소해도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P2P 금융업체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피해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P2P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P2P금융업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P2P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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