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단독(판사 김태환) 3세 아동이 손에 쥐고 있던 컵을 강하게 잡아 당겨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26)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51분쯤 피해 아동(3세)이 자리에 앉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 아동이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아래로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컵을 잡아당긴 탓에 앞으로 넘어진 피해아동은 선반에 이마를 부딪혀 눈 주위에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는 "예상보다 큰 힘을 가해 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고의로 아동의 몸을 잡아당겼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이가 넘어지자 A씨는 곧바로 상처 부위를 살핀 후 교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일어나서는 안될 매우 안타까운 사고지만 아동학대죄로 처벌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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