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5일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발생한 영덕 등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예정신고·고지분)‧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고지분) 등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최장 9개월까지(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장 2년) 연장한다.
또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하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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