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16일부터 한시 판매한다.
대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독도의 달'을 기념하고, 고객들에게 독도사랑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판 독도예금은 연 2.05%, 적금은 연 2.2%의 기본 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 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독도예금 특판 한도는 전체 5천억원(독도적금 제한 없음)이고,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최고 5천만원 범위 내 가입이 가능하며,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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