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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의원, 지방선거 경선에서 허위·과장 이력 메시지 보낸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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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표',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등을 각각 '대표', '조직특보'로 써 오인 유도한 혐의 받아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성서경찰서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대구시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허위·과장 이력을 쓴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대구시의원 A(43) 씨를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시의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당내 ARS 투표를 앞두고 당원 4천여 명에게 자신의 이력을 확대 해석하도록 표기하거나 거짓 이력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여민포럼 여성정치아카데미 '대구' 대표 등 이력에서 각각 '대구경북', '후보', '대구' 등을 생략해 전국 단위 직위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상황실장', '제18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민캠프 공동대표' 등 허위 이력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선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A씨의 행동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지역본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고 이력을 배포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A씨의 문자메시지나 명함을 본 당원들은 A씨가 당내에서 입지가 단단하다고 오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송한 동료의 실수이고, 지역명 등을 관례적으로 생략했을 뿐이다"면서 "허위 이력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선거 당시 발간한 정당 백서 표기에는 이름이 없지만 실제로 활동했고 당시 중앙당 임명장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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