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일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재판에 출석, 1심 때와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대선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문재인 후보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캠프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여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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