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측근 등 65명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대구 광역·기초의회 현직 의원들도 피의자 명단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구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로 번질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일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측근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날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다.
불구속 입건된 59명 가운데는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과 이주용·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 등 지방의원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이 전 최고위원이 과거 당협위원장 직을 역임한 동구 을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의원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내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과 지지자,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를 많게는 100여 대씩 개설하고서 각 전화기에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휴대전화 한 대로 착신전환한 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 재선거를 치러야 할 지도 몰라 지역 정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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