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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절반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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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소지도 많아…"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안돼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 수능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연도별 부정행위 건수는 ▷2014학년도 188건 ▷2015학년도 209건 ▷2016학년도 189건 ▷2017학년도 197건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년 대비 22.3% 급증한 24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3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46.9%)을 차지했다. 2017학년도 69건보다 63.8% 급증한 수치다.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4교시 응시방법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었는데 유난히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많았다"며 "올해는 유의사항을 4교시 시험 전 방송으로 고지하고 감독관이 두 번 읽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정행위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은 전자기기 소지(72건)였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40건)과 기타(16건)가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유의사항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숙지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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