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봉화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총기 사건 재발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안동지청은 사건 이후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사망 공무원들 유족에게 위로금과 함께 심리상담, 독서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법률상담과 재판절차 정보도 제공했다. 부상 이웃과 주민을 대상으로는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고 소천면사무소 현장 근무 공무원들도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소천면 주민들에게도 심리 치료와 함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과수원 일손 돕기 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안동지청은 피해자 지원과 함께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도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쉽게 발급이 됐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심사를 강화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총포와 실탄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총포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실탄은 가정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탄도 경찰서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28일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지난 8월 21일 봉화군 소천면에서 70대 귀농인이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허가받은 총기로 공무원 2명을 쏴 숨지게 하고 이웃 주민을 부상 입힌 사건이 벌어지자 허술한 총기관리를 규탄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정작 피해자와 가족,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종무 안동지청장은 "범죄 피해를 보고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동지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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