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상장폐지 되면 투자자 집단소송 가능성 커"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증권선물위원회(증권선물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주식거래를 정지하였다. 고의 분식에 따른 후폭풍은 크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의 결정으로 회사는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만약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 한다면 개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개미투자자들의 집단 반발과 주식시장 안정화를 고려하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는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사의 고의 분식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미투자자들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서 손해 배상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우 회사 뿐만 아니라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도 개별 감사인의 징계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사는 해외제약사로부터 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고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인하여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향후 해외제약사로부터의 위탁 수주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동반 급락했던 다른 바이오주 회사의 경우는 시장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제거 효과는 누릴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