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학교 전 총장과 전 기획홍보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경훈)은 18일 국고보조금을 연구원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포항대 A 전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전 기획홍보팀장에게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했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횡령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모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학에서 진행한 3가지 국고보조금 지원 연구사업의 사업비 9천500만원을 연구원들에게 각각 지급한 뒤 연구·입시 홍보 지원 명목으로 3천여 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기획홍보팀장은 2011년 2월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인쇄비 450만원 상당을 받고도 200만원만 인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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