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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90만원' 권영진 대구시장 다시 법정 선다…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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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급심 판단 받아볼 것"

대구지검 공안부는 19일 법원에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공안부는 19일 법원에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9일 법원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2번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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