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9일 법원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2번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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