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심서 90만원' 권영진 대구시장 다시 법정 선다…검찰 항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상급심 판단 받아볼 것"

대구지검 공안부는 19일 법원에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공안부는 19일 법원에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9일 법원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2번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논평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