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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조직폭력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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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벌불원의사 밝혔으나 진성성 의심돼 고려하지 않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A(41)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40분쯤 수성구 상동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달성군 유가면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한 A씨는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년간 교제했던 이들은 A씨의 잦은 폭력으로 결별한 사이였고, A씨는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의심돼 고려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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