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A(41) 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 40분쯤 수성구 상동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달성군 유가면까지 빠른 속도로 이동한 A씨는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년간 교제했던 이들은 A씨의 잦은 폭력으로 결별한 사이였고, A씨는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의심돼 고려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