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본지 4월 17일 자 10면 보도 등)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장 A(59)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22일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횡령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지회장으로서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횡령을 저질렀고,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가장해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또 이런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음악회 등 사업 경비 예상금액을 포항시에 신청하며 보조금 70%를 주면 자부담 금 30%를 내겠다고 하고선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시에 허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7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등)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딸이 운영하는 인터네인먼트 회사 계좌에 무대 설치비 명목 등으로 시 보조금을 넣은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 초까지 20차례에 걸쳐 보조금 4천7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