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산업 현장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내놓을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2일 본위원회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를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곧 준비위원회를 꾸려 노동시간개선위 발족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시간개선위는 노동자 2명, 사용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가 아무리 서둘러도 노동시간개선위 발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기다려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섬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면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졸속으로 늘릴 경우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악화로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로 내실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결국은 경영계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도 모자라고 1년은 돼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경사노위에 참가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인 연 1천700시간대에 진입할 때 비로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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