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명치료 중단 현실화…가족 동의 줄이고, 중단 시술 확대

가족 동의 범위, 배우자·부모·자녀로 축소…2019년 3월 28일 시행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돼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테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로 된 현행 규정에 따라 80∼90대 고령 환자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배우자·자녀·손주·증손주 등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복지부는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이다.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다.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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