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행된 존엄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돼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테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의 동의로 된 현행 규정에 따라 80∼90대 고령 환자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배우자·자녀·손주·증손주 등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다.
복지부는 이처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 함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훨씬 확대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이다.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각종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다.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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