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없애 검찰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까지 전속고발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고발기관 확장, 공소시효 연장 등 얼마든지 개선책이 있다.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간통죄나 사기죄의 예에서 보듯이 상당 부분의 상사(商事)분쟁은 일단 담합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다. 정부는 경성담합에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담합행위의 90%가 경성담합행위임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담합행위는 무조건 고소·고발부터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담합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형평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극단적인 예로 동네 슈퍼 주인 셋이 모여 라면값을 결정했을 때, 시장 획정을 동네로 정하면 경성담합이 된다. 전국 수백 개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제멋대로 기준을 들이밀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의 핵심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의 존속 근거였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위는 재벌 옥죄기 업무 외는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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