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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강은희 교육감 6시간 조사 후 귀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홍보물 정당경력 기재 지시 안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오후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오후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소환돼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찰에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홍보물에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실수로 분실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갔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경찰이 넘긴 강 교육감 수사 자료 등에 확인 작업을 벌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강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오후 7시 30분을 전후해 끝났고, 강 교육감은 본인 진술 조서를 확인한 뒤 귀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10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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