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의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빚투'가 제기된 가운데 차예련은 아버지의 빚을 약 10억원가량 갚고 있다고 28일 마이데일리가 보도했다.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차예련의 아버지가 경기 파주의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만 준 채 땅을 담보로 벼를 사들여 공정한 뒤 쌀을 팔아 약 7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자녀는 마이데일리에 차예련의 실명을 거론한 제보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예련은 "19세에 아버지의 부도로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된 이후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다"며 "아버지의 빚을 자신이 그동안 대신 갚아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차예련이 10년 동안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은 액수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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