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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교도소 합숙?…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거의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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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좁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 기관은 '교정시설(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제시해왔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것은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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