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12월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업무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교원이 수업, 학생상담, 지도 등 업무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여건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며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2만5천여 명이 보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보험은 학교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달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발생하는 법률상담과 소송비용까지 보장한다.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비와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및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해 사고 한 건당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해 준다.
보험금 지급은 피해 교원이 해당 보험사에 바로 알리거나, 피해 교원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 사안 발생 시 기존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교권 침해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해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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