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추가 기소했다. 30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예비후보 공약집 3천부를 서점이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인쇄업체 대표와 이를 판매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선거구민과 식사 후 음식값 6만원을 지불하는 등 후보자 기부행위 금지 조항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해당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캠프 관계자 14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회 공식 회의자리에서 '일반 전화를 착신전환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할 것'을 지시했으며, '선거가 끝나면 알바비를 두둑이 챙겨주겠다'라며 금품 지급을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일부 측근들에게 착신전환을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부탁한 적은 없고, 금품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특별기일을 잡고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구속 기소 이후에도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해왔다는 검찰도 "향후 재판 동안 추가 증거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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