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박 중 음주 퇴학처분 취소" 사관생도 파기환송심 승소

부사관으로 복무 중… 소송 끝나는대로 임관 희망

수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 끝에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김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사관학교에 입학한 김 씨는 같은 해 11월 외박을 나가 동기 생도와 소주 1병을 나눠마시고, 이듬해 4월에도 가족과 저녁 자리에서 부모의 권유로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이 적발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생도는 음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음주를 해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음주 행위를 두 차례 이상 했을 경우 퇴학이 원칙이다.

1, 2심은 김 씨가 사관학교 특유의 '3금(금혼·금주·금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 이상 위반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한 3사관학교의 예규는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3사관학교는 2016년 3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완화했지만,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가 확정판결 이전까지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김 씨는 2016년 2월 수료상태로 학교생활을 마쳤다. 이후 김 씨는 부사관에 지원해 군 복무 중이며 소송이 끝나는대로 임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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