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대구 기초의원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구의원(무소속)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구의원 A씨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한 A 구의원은 곧바로 봉투를 김 구의원에 돌려줬고, 검찰도 A 구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돈을 건넨 김 구의원은 한국당 대구시당으로부터 당원권 2년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지자 탈당했다.
아울러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대구 북구의회 김용덕 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쯤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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