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6일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최 시장은 대구지검 청사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의식한 듯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청사로 향했다.
최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이 적힌 공보물 약 4만9천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시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5년 경찰청장을 역임한 최 시장은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최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경찰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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