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의 경제전문가와 소상공인 업계는 실제 현장에 미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 지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사업진출에 대한 예외적 승인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확장을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
이번 시행령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들 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고, 이를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2명(총 8명),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과 확장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때는 해당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했다. 업종 지정 심의 때 산업 경쟁력, 소비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 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영역 등을 따지도록 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 효과 제한적"
지역의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반기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업계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치와 어묵, 순대, 두부 등 73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5년간 제한된다. 특히 적합업종 품목 중에서는 식품이 40%가량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 같은 식품 사업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장이 구별되기 때문에 업종 보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조임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시행하는 것을 반긴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한정된 시장을 갖고 있어서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이다. 업종 선정 세부기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환경이 소상공인에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제도 도입이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은 "이번 대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노동환경과 과포화된 시장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완화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 업체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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