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30분과 8시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청과 인근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서 여대생 B(25) 씨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둔 현금 2천740만원을 꺼내 중간전달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됐으니 안전한 곳에 현금을 보관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택배보관함에 현금을 넣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직에서 수수료를 약속받고 범행 하루 전인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 A씨가 김해공항을 통해 다시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고 영사관에 통보하던 중 A씨가 김해공항을 통해 재입국한다는 통지를 받고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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