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문화재단 대표의 겸임 및 수당 부정 수령 논란(본지 5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재단 회계책임자가 비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억 원의 추징까지 받았다면 관리자인 이사장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달성군의회는 이날 "서정길 달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올 상반기 법인 회계책임자가 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8월 수십억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까지 겸임했다"며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복지재단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0여만원의 수당을 챙겼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면서 "그런데도 곧바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문화재단의 수장으로 임용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고 했다.
이어 "수당 중복 수령에 대한 그의 '수당이 통장에 들어왔는지 몰랐다'는 답변이 또 놀랍다. 세상물정 모르는 재벌3세인가? 그는 대구시 과장, 달성군 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몰랐다'는 대답에 그저 씁쓸함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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