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사병이 군 복무 중 최대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군 복무 특별학점제 추진'이란 자료에서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을 대학이 특별학점으로 인정하고, 1개 학기를 조기 졸업시킬 수 있도록 학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의 하나로 국방부는 대학 원격강좌 수강으로 12학점까지 따게 하고 수강료 전액(평균 12만5천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군을 대학 조기 졸업 준비 기관으로 만들려는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 중 학점 취득 및 조기 졸업 등에 대한 동기 부여로 대학과 연계한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적인 복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학생의 학업 단절을 줄여 사회 조기 진출을 돕고 군 생활도 보람차게 하도록 동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군 입대자들이 학업과 진로 모색에서 받는 불이익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의 존재 이유는 그런 데에 있지 않다. 군은 국방과 전쟁 대비를 위한 조직이지 대학교육 지원 기관이 아니다. 학점 취득은 일과 시간 이외로 제한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병사들의 학점 취득과 강군(强軍) 양성이 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전역 후 복학하지 않을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복무 부대가 무작위로 배치되기 때문에 병사가 가질 수 있는 개인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장애인이나 여성 역시 말할 것도 없다.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의 학업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은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 그렇다고 전투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언하기 어려운 방법은 안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