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주택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는?-임차권등기명령제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Q: 임차인 갑은 직장이 변경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인데, 마침 임대차기간이 이제 1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임대인 을에게 1달 후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을은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으니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갑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일신문 DB
수성구 범어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일신문 DB

A: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갈 경우 임차인이 가지는 강력한 권한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이때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공시되어, 집주인이 차후 임차인을 구하는데 큰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1달 전에 계약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국민배당금 구상을 옹호하며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주장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삼성전자는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며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
가수 이승환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항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 시장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연 대관 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