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갑은 직장이 변경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인데, 마침 임대차기간이 이제 1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임대인 을에게 1달 후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을은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으니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던지 아니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갑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주택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갈 경우 임차인이 가지는 강력한 권한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공시되어, 집주인이 차후 임차인을 구하는데 큰 곤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1달 전에 계약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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