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0일 김천시장실을 점거한 채 불법농성을 벌인 혐의(공동 건조물침입 및 퇴거불응 등)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노조 간부 및 노조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A(42) 씨 등은 지난 10월 30일 김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적으로 김천시장실을 점거한 뒤 이튿날까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노조원 1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시위 과정에서 김천시청 출입을 막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총 조합원 B(56) 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지난 9월부터 김천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천시는 민주노총이 시위 과정에서 시장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자 지난달 22일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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