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전 군수는 앞으로 5년 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10일 선거구 주민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며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금액이 소액인데다 낙선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울산시장, 샌드위치 먹으며 회의하는 모습에…"노가다도 밥 시간은 준다"
[단독] '암살자(들)' 제작자, 음주운전 구속 전력... 전과만 6개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법원 판단…'박정희 지우기' 법리로 제동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한다…법원, 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李대통령, DMZ 지뢰폭발 부상 장병 위문 "합당한 보상 반드시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