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지검장 박윤해)은 20일 대구환경청 등 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낙동강 수계 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합동 단속해 모두 4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7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구취수원과 구미공단, 영풍석포제련소 등을 담당하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천지청, 안동지청이 대구환경청, 대구시청, 경북도청과 협력해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낙동강 유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합동단속반은 49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36개 업체는 행정처분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 9월 12일 오후 1시쯤 세척조에서 발생한 폐수 38.4ℓ를 무단 방류한 대구 북구 검단동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7명을 약식기소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산먼지 유발 공사를 벌인 업체가 6곳(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폐기물 보관법 위반), 수질오염 물질 무단방류(물 환경 보전법 위반) 2곳이 뒤를 이었다.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한 업체(소음·진동관리법 위반)와 환경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위반)도 각각 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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