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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여야 합의 불발…한국당, '입법권에 대한 도전' 주장하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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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교육부, 입법권에 대한 도전"vs 與 "개정 의지 없는 것"
바른 미래당 안으로 이름 바꿔 다시 발의…24일 전체 회의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연내 처리를 위해 모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교육부가 에듀파인 시행령 입법 조치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파행을 선언하고 나갔다"며 협의가 결렬됐음을 알렸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개정안, 한국당 자체안,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양당 절충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당은 교육부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입법예고한 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처리 의사가 없다고 비판하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바른미래당과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는 24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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