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 가는 여성 잇단 성추행 30대, 조현병 등 심신미약상태 고려 보호관찰 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24일 길 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성 조현병 등을 앓고있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일정 기간동안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22)을 추행했고, 7월 4일 오후 7시 30분쯤에도 동구 한 식당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30)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엄벌하기보다는 집행유예 및 치료 명령을 통해 치료받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