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 가는 여성 잇단 성추행 30대, 조현병 등 심신미약상태 고려 보호관찰 명령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24일 길 가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성 조현병 등을 앓고있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일정 기간동안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22)을 추행했고, 7월 4일 오후 7시 30분쯤에도 동구 한 식당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30)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엄벌하기보다는 집행유예 및 치료 명령을 통해 치료받을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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