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2월 8일까지 대구 시민의 생명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의 하나로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기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로써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도 주차금지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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