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대구 북구 읍내동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60대 경비원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시민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끝내 숨져 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경북의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고작이었다. 중범죄로 처벌하는 외국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았다. 최근 음주운전이 반사회적 해악이라는 비판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달 18일부터,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부터 적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몰지각한 시민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건처럼 졸지에 가장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는 것이다.
대구경찰 자료를 보면 이달 18~23일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건수는 33건, 취소 처분은 55건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40%가량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한 손해보험사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험이 15.1%인 점을 볼 때 음주운전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이 전국에서 439명, 하루 1.2명꼴이라는 사실은 음주운전의 실태를 잘 말해준다.
당국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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