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엑스코노조 "사장이 문서변조, 업무 상 배임" 검찰 고발

엑스코 측 "노조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공정한 조사 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엑스코지부(이하 엑스코 노조)는 김상욱 엑스코 사장을 국민건강보험법과 문서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엑스코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자문역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자문 위촉 외에 근로계약을 따로 맺어 고액 자산가인 자문역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직장가입자가 되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엑스코노조 측은 "김 사장이 내부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자문역의 건강보험 문제에 적극 개입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자문위촉계약서를 변조했다"고 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자문역의 청탁으로 이권에 개입해 징계위원회 회부된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사유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와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엑스코노조원 7명에게 탈퇴를 강요해 노조원을 과반수 이하로 줄이려 하는 등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엑스코노조는 "당시 김 사장이 제안한 취업규칙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7명의 노조원에게 인사 조치를 들어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며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미지급등 임금 체납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엑스코 관계자는 "노조 주장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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