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발코니에는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쉽게 부서지는 벽이 있습니다."
성주소방서(서장 이진우)가 공동주택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지역 내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 스티커, 반상회 홍보물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 사용방법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주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가 손쉽게 파괴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이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2005년 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으로 경량칸막이 등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진우 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어도 이를 모르는 주민이 아직 많다. 경량칸막이 사용 등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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