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다음 달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을 하는 96만명이다. 지난해(81만명)보다 15만명 늘었다. 과세 자료만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건설기계 양도가액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부터 포함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에서 1.8%로 상향된 점을 참고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소득이다.
올해부터 시설 현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이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 실적이 없다면 홈택스나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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