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남녀 회원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곳 경로당은 남성 회원 10명을 포함한 정회원 50여 명과 모두 남성으로 구성된 특별회원 8명 등이 주된 구성원. 특별회원은 이곳 아파트에 살다가 주변으로 이사했거나, 경로당 서예동아리 등을 이용하고자 정회원 회비보다 연간 10만원을 더 내고 가입한 어르신이다.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5월. 여성 회원들이 "특별회원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의 남성 사조직화, 독단적 운영을 멈추라"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여성 회원들에 따르면 남성 회원들이 경로당 규정 상 점심식비를 한 끼 5천원으로 정했음에도 별도 식사 공간에서 여성들 몰래 1인당 최대 5천원의 식비를 더 썼다는 것. 특별회원들이 회비를 더 낸 만큼 다른 남성 정회원들과 혜택을 나눈다는 이유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남성 회원들은 추가 지출한 식비를 반납했다. 또 남성 회원들이 별다른 상의 없이 다른 지역 남성을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임의로 허락하고, 동아리방에서 남성들끼리만 만나 모이는 등 경로당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여성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초 임시총회를 열고 다수결 투표를 통해 특별회원의 경로당 및 동아리방 출입을 금지시켰다.
남성 회원들은 여성 회원들의 지적에 따라 총무 교체에 응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음에도 다수인 여성 회원들이 일방적으로 특별회원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류모(88)씨는 "특별회원이 발길을 끊으니 남성 회원들도 말동무와 동아리 활동 이유를 잃었다. 사실상 남성 회원 전체를 배척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당 구청과 대한노인회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회원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어서 결과를 번복하도록 권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구청 관계자는 "갈등 경위를 파악한 뒤 중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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