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재판 청탁한 여당 의원, 웃음거리 되는 '사법 적폐 청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으로 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그런데 자신들도 한통속이었음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단죄 시도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 청탁을 했다. 지인 아들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미수죄를 형량이 더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실형 아닌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청탁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다. 결과는 죄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서 의원의 청탁이 어느 정도 먹혔다는 추론을 낳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이 먹혔는지 여부를 떠나 청탁을 한 것 자체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꾸거나 선처를 요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

하지만 상항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되 징계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큰 쟁점이 없고 사실관계가 명확"(홍영표 원내대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기가 막힌다. 사실과 관계없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서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조사만 한 것은 물론 처벌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 적폐 청산'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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