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문짝 긁혔다고 교체 안돼'…경미손상 車보험 보상기준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존 범퍼에서 문짝·펜더 등도 포함…교체 안되고 복원수리비 지급
교통사고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 보상 대상 출고 후 2년→5년·수리비의 최대 20% 지급

문짝이나 바퀴덮개(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이 바뀐다. 지금은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금은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예컨대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천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천만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천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