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직 시절 일본 고위 인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23일)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5년 6월 한국과 일본의 정·관·재계 원로들로 이뤄진 '한일현인회의' 인사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한일현인회의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 등 일본 측 인사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한국 측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2015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모리 전 총리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소송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나라 망신이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징용소송을 처리하라"며 외교부에 지시했고, 양승태 사법부도 이에 발맞추어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외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협의해 의견서 제출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해당 면담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작성한 메모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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